(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 또는 경영상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