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 가시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2017년부터 ‘국립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박수현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및 체계적인 육성·진흥을 위한 국가유산청 산하의 정책지원 전문기관이다.

 

해당 진흥원은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전국에 분산된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연구, 보존, 정비 등 역사문화권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부여군은 백제 고도이자 동아시아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권 정책을 선도할 입지와 상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분석됐다.

 

이에 군에서는 규암면 아름마을 부지 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및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진흥원 건립을 통해 역사문화권 조사·연구·정비·교육·콘텐츠 활용 기능을 집적하고, 과거의 유산이 걸림돌이 아닌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원(추정) 규모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오는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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