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운행 제한 조례 발의

최근 한강공원 내 픽시 자전거 충돌 사고 및 ‘위장 브레이크’ 등 안전 우려 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시민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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