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3월 6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동작구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그러나 구는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는 감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12억 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협의를 이어갔다. 수차례 조율과 설득을 거쳐 결국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는 성과로 연결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는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협조로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다자녀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납부유예, 분할납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며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