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주소지 기부 특례’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서천군에 따르면,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확대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 주민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극복 의지가 강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이라며,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기부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주소지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김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블루베리 및 쪽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도 건의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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