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두 가치 함께 가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된다면 전국 쌀생산량의 약 8.5%의 공급감소 효과를 가져와 쌀가격 안정과 농가에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가당 100kW/hr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예방함과 동시에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는 큰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0kW/hr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약 2억 4천만 원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건의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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