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 공동주택 감사 사전조사 근거 마련 및 감사요건 상위법 기준 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10분의 2이상)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초립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감사 청구 접수 시 사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착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구민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입주민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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