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고용 1,064명 성과 최대 1억 원 보상'… 사회적기업 지원 본격화

고용 부담은 줄이고 재투자 여력은 확대… 약자와의 동행‧사회적기업 자생력 기반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아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정액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 1인당 월 90만 원, ‘우수’ 기업: 1인당 월 70만 원,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 약정으로 진행되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본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SVI ‘탁월’ 또는 ‘우수’ 기업은 1년이 추가돼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참여기업을 선정해 10월경부터 매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가 확인된 후 앞선 6개월분 인건비를 소급 지급받고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달 지원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기업 모집은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18일간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향성, 성과측정 가능성, 재무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중 약 4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SVI 양호 등급 이상 기업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 미달 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5월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6~7월 성과 측정을 받는다. 측정 지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성과 측정 기관이 기업의 2025년 성과를 측정한다.

 

서울시는 성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9월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별 지원금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이며, SVI ‘양호’ 등급 이상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연구개발(R&D), 생산 설비 투자,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 지원과 성과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엔진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약자와의 동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K-미디어 민주주의! 경기도가 선도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