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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4050 중장년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조례 제자리 찾아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체계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0대와 5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 구간에 있는 도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와 집행 부서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실무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경제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상임위의 발걸음이 맞아야 한다*며 “상임위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4050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힘은 결국 현장과 일치된 입법에서 나온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외된 세대 없는 촘촘한 경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제11대 의회에서도 ESG 및 판로 지원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현장과 입법을 잇는 실천적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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