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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80세 이상 어르신 택시비, 올해부터 지원 서둘러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 금지 구역, 저상버스 도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과 관련해 “현재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며 “어르신 보호구역, 장애인복지관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주변까지 확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상으로는 시내버스의 약 60%가 저상버스로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30년까지 80%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여전히 일반버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된다”며 “단순한 수치상의 목표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속도를 높이고, 80%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택시비 지원과 관련해, “작년에 이미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해 두었음에도, 올해 사업 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80세 이상 고령자 택시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포함해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예산상 제약으로 연말까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경 편성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80세 이상 어르신 택시비 지원을 포함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저상버스 확대, 어르신 교통비지원 사업은 모두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예산과 제도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하며, 특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내 80세 이상 택시비 지원이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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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