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과밀학급 문제 ‘숫자 아닌 교육의 질’로 접근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생 수 증가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돼 온 과밀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교실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실·과학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과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실이 줄어들 경우 수업의 질과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지원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과밀 지역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과 인력 여건의 한계로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환경이 함께 맞물린 사안”이라며 “과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김포 지역의 과밀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교육 여건과 돌봄 환경을 함께 살피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밀 지역의 학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교육의 질과 돌봄 지원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