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립유치원도 석면 제거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석면 제거 사업이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립유치원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석면은 시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저연령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는 유치원 공간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안전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석면 제거 사업이 제도와 재정 구조상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석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립·사립을 구분해 생활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 역시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석면 문제를 계기로 유치원 안전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보편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치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