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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취약계층의 돌봄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채택이 장기요양 재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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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