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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점검 기준 개선 조례 통과... 평가 객관성 강화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점검 결과와 평가 사유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이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자체 점검 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중앙정부 평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인 만큼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부식품 지원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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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