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질병관리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전국 13개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

2월 10일부터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 검사 제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역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가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 검역대,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 에서 호흡기 감염병 3종(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양성확인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고히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여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와 연계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특히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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