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서울 강서구의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항소음 피해 저감·주민지원 논의 위한 공식 협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방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환경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위원회 설치로 주민지원과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청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문제를 의정활동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강서구 지원 대상이 386가구에 그친 현실과 소음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구조적 불합리와 소음 자동측정망 배치의 불균형(강서구 1곳 설치)을 강하게 질의하며 측정망 확대 및 기준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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