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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도, 5월 31일까지 소상 시기 맞아 해경 등과 수산 자원 보호 위한 합동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봄철 실뱀장어 소상 시기를 맞아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포획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이 기간 해양경찰 및 시군과 협력해 무허가 조업이나 조업 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상과 육상을 잇는 실시간 점검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며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어구 부설 등으로 인한 항행 선박의 안전 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는 우리 바다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어업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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