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기존 사육자 내년 6월 13일까지 신고 시 사육 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취급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이 나뉘며, 판매·수입·생산업은 일정 마릿수 이상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탁관리업은 정해진 위탁 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 시행 전부터 기르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증식이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뜻하며, 이 중 안전성과 환경 영향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관리된다.

 

백색목록 해당 여부와 거래·보관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거래 신고와 영업 허가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