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월부터 음식점·제과점 등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설·위생·안전 기준 충족 시 운영 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의 일정한 시설ㆍ위생ㆍ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영업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관련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의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두 경우 모두 사전검토를 영업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위생ㆍ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영업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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