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주기. 필요시 홀수 달 추가 개최로 확대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산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짝수 달 네 번째 목요일에서 필요시 홀수 달에도 추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채취해 10만㎥ 이상 외부로 반출할 경우 공무원 당연직,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최근 경제 여건과 민원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 추가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홀수 달에도 위원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안건은 서면심의로 진행해 민원 처리 지연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이 심의를 준비하는 분들께 사전 정보로 활용돼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