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구축 아파트 상생 해법 모색… 전문가 논의 진행

전문가 참여로 신·구축 아파트 상생 모델과 제도 보완책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구축 아파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신축 아파트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기반시설 격차와 공공보행통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둘러싼 갈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기덕 경기연구원 박사,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이선미 한국공동주택정책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광명시 공동주택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분석에 따르면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주민공동시설 구성과 생활 인프라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보행통로 이용과 공동시설 운영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일부 확인됐다.

 

이어 양희철 변호사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한 법·제도 쟁점을 설명하며, 단지 조성 당시 공공성을 전제로 설치한 시설이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지정, 지역권 설정, 구분지상권 활용 등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미 원장은 주민공동시설 상생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축 단지의 공동시설을 비영리 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공유하고, 관리비 부담 완화와 보안 대책, 이용 기준 마련 등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연계한 제도 설계와 상생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구축 아파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공존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상생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보행통로의 지속적 개방과 주민공동시설 공유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남숙 주택과장은 “이번 회의는 공동주택 갈등을 개별 민원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과제로 점검한 자리였다”며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신·구축 아파트가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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