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보령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혜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보령시 지방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하던 납세자 중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는 징수 효율을 높여 지역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