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소규모 빈집철거지원,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가구는 628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