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40%까지 적용

2026년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인지보전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기준 완화로 약 40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연중 상시 신분증과 약 처방전 등을 지참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확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며, 보훈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은 “치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면 질환 악화를 늦추고, 치매 진단 이후에도 익숙한 환경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억력 저하가 느껴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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