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이주비 가구당 150만 원,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