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로에 포함된 ‘내 땅’ 보상금 찾아가세요

재산권 보장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박차…작년까지 210억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 3900만 원을 보상했다.

 

도는 그러나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규모로 볼 때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땅을 내놨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