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관세청, 실패 없는 해외직구 필수 체크리스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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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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