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관세청, 실패 없는 해외직구 필수 체크리스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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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경기교육 해법은 '벽 깨기'… 2월 민주당 시장들과 실천플랫폼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