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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강화

도, 올해 1월 1일부터 매월 15만 원에서 45만 원 상향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기존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건강관리비 월 5만원에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15만원으로 증액했으며, 피해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99세로 고령인 만큼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제정됐으며,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여성만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남·여 모두 지원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액에도 개인별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재정 여건, 제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세부사항은 도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해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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