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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법 개선 본격화 …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 내 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중점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대진대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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