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6년 1월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받아

조부모 및 이웃이 24~36개월 아동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가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인인 부모와 아동 모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한 달의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이다. 수당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진 다음 달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했으며, 2026년 사업부터는 일부 기준을 조정해 운영한다. 우선 소득 기준이 새롭게 도입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또한 아동 연령 기준도 조정돼, 2026년 1월 신청 기준으로 2023년 2월생부터 2024년 2월생까지의 아동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돌봄 활동 관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 대신, 2026년부터는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돼 보호자와 돌봄 조력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과천시는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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