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2026년부터 산후조리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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