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검토보고서 발췌)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사업비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지가 53개소(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규모 사업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2,490억 원에 이르는 등,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융자 상한과 기준을 사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 과제로 공식화한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사업계획이 SH와 공동시행하는 사업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LH 공동시행 사업지 등의 경우 같은 서울시 추진 모아타운 사업임에도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HUG의 지원 ‘한도’만큼이라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중앙정부·HUG 및 관계기관이 융자한도 상향, 위탁융자 규모 확대, 공공참여형 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저층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가 현장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