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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고속도로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 지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하남시, 송파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쇠기 설치, 재질 개선 등 현실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왕시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의안은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소음·진동·분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 설치 ▲소음감쇠기 및 저소음 포장 도입 ▲주민 의견 반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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