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농업현장 중대사고 ‘맞춤형 안내서’ 보급

도 농기원, 중대재해처벌법 농업 분야 첫 실천 가이드… 중소규모 농가 현장 대응력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스스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7개 농업 유형별 중대사고 발생 유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실천 가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방침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실행계획 △개인보호구 관리대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등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도 함께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평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포함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안내서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진단,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농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6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참석... 남양주 2년차 고도화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9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2026년도 사업의 시작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등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 7개 지역에서 2026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25년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사업을 이어가는 시점으로, 지역 중심 복지모델로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수행기관은 △복지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