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놓칠 뻔한 감면 혜택, 강남구가 먼저 찾아 2,700만 원 환급

서울 자치구 최초 ‘출산–세무정보 연계’ 기반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 실효성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출산 가정이 놓칠 뻔한 감면 혜택을 강남구가 먼저 찾아줘 2,700만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선제적 감면 시스템 덕분이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정이 감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다.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행정기관도 감면 누락 가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출산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한 달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 540건을 대사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고, 환급액은 총 2,7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5세대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으나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을 받았고,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의 안내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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