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계절 관리제 도입 이후 2020년 28㎍/㎥ 대비 2025년에는 24.5㎍/㎥로 약 12.5% 개선됐다.

 

이번 제7차 계절 관리제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4개 분야 10개 주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강화,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강화, 도로변 청소강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강화

▲수송·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현장점검 강화

▲공공 분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

▲과학 분야: 전광판과 신호등, 교통정보시스템(BIS) 안내 등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