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 소통 강화

도민연대 등과 면담 진행…제기된 우려 경청하고 추진 경과 설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2일(화)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등 단체와 면담을 가졌다.

 

헌장 제정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공식 선포를 앞두고 도민사회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와 제주거룩한방파제 이정일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헌장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의견 반영이 충분했는지, 성적지향 관련 조항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장 일부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과 교육 현장, 청소년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이유로 헌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헌장 제정은 제주4·3 당시 이념적 선입견과 언어·문화적 차별로 인해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데서 출발했다”며 “같은 국민임에도 차별로 인해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정위원회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장기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인 만큼 그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들의 우려 역시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만큼, 서로 다른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랜 기간 시위를 이어온 분들의 걱정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고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신중하게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3년 3월 기본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민참여형 제정위원회 구성 논의 등을 거쳐 같은 해 8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총 1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24.2.~5.)했으며, 참여단은 교육과 네 차례의 숙의 토론을 통해 자체 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헌장안 마련에 반영됐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의견 접수 및 공청회 의견 등 총 916건의 의견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기독교계 등 다양한 단체와의 별도 간담회와 방송을 통한 찬반토론회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소통을 이어 왔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제정위원회는 올해 4월 최종안을 의결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과 함께 헌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헌장 선포를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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