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약처,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공항 내 홍보, 해외 로밍 안전문자로 여행객에게 마약 예방수칙 제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

 

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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