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질병관리청,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방사선관계종사자 스스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할 것으로 기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본인의 누적 피폭선량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 스스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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