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환경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적용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저감사업 세부 내용은 2026년 2월 말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운행 제한과 지원사업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