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 물품 구매·업무추진비·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사실관계 확인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싸고 물품 구매 계약, 업무추진비 집행,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건의 의혹이 제기

■ 화성특례시의회 정문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싸고 물품 구매 계약, 업무추진비 집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건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의혹들은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의 회기가진행중에 있다. 회기중 관련 제보에 의해 확인하는 과정에 의혹으로 수면위로 올랐다.

 

의혹 제기는 현제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와 화성특례시 체육진흥과 등을 직접 방문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체육진흥과와 행정지원과에는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 절차 생략 의혹…물품 구매 계약 논란

첫 번째 논란은 입찰 및 비교 견적 절차 생략 의혹이다.

제보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는 관련 법령과 회계 규정에 의해 입찰 또는 비교 견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문제의 계약은 특정인 의 문서 한 장으로 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의혹이 붉어졌다.

 

또한 비교 견적이나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정상 절차가 생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의혹 제기 인은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 및 회의록 입찰공고 및 비교 견적서 존재 여부 내부 결재 문서 계약서 사본 등 모든 회계·계약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무국장 대행의 업무추진비 사용…규정 위반 여부 관심

두 번째 의혹은 사무국장 대행이 사무국장 명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부서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체육진흥과가 이미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직무대행에게 정식 직급·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어 직무대행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내부 회계규정 및 직무대행 규정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정식 요청한 상태다.

 

■ 특정 직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지시…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

세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거나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의혹 제기는 업무분장표 내부 근무 기록 업무 배정 문서등을 통해 실제로 업무 편중 또는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확한 조사와 제도 개선 요구 높아져

이번 의혹들은 모두 회계·계약·직무 배분 등 조직 운영의 기본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장애인체육 조성이라는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의혹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자료 공개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의 회계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행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례회가 절차 투명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도출할지 또는 구렁이 담을 넘듯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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