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가결...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근거 및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