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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승선 인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선택이 아닌 필수’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착용, 보조사업 신청도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승선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 대해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상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10월 19일부터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모든 조업 상황에서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시행에 맞춰 영광군은 보조 80%, 자부담 20% 비율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 문자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제도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영광군 수협에서 접수한다.

 

영광군 관계자는“소형어선은 바다에서 전복될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라며 “모든 어선에 승선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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