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취약가구 중심 지원체계 강화·구청장 교육·홍보 의무화로 화재 안전행정의 실질적 전환점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전면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구민 안전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화재로부터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개정안은 조례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원 항목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명확히 재정의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행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소방시설 보급 이후에도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곽인혜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시설 보급을 넘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연계를 통해 구민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실천을 목표로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데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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