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농식품부,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 가능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구축

반려식물 등 다양한 식물류 수입 가능 여부를 24시간 언제나 손쉽게 확인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수입준비, 수입검역), 검역 분야별(수입, 수출, 소독 등) 등으로 개편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수입식물검역 문답집','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하여 식물류 수입 시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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