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떴다방’ 피해 예방 나서…경로당서 건강식품 올바른 구매 홍보

시니어감시원 경로당 직접 방문해 부당광고 사례·피해예방 요령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관내 25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식품 부당광고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어르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건강식품이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어르신들의 소비자 안전 인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홍보 내용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 사례 ▲건강식품 구매 시 유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이며, 시니어감시원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피해 예방 요령을 설명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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