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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

한갑수 이진분 김유숙 이지화 의원 발의 조례안, 기행·문복·도환委 심사 과정 통해 정책적 개선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꾀한다.

 

시의회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299회에서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은 동 행정과 사회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부문에서 개선을 도모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시장 및 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각각 ▲상위법령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시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 및 공공기관의 책무와 교육 등의 사항을 등의 담고 있으며,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의회는 2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이들 조례안의 실효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안건으로 부의된 총 55건에 대한 심도깊은 심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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