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농식품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력 본격 시동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학생은 촘촘하게 지원, 학교·교원 부담은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학맞통에 경기형 해법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주요 운영 계획은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을 활용한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개설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이다. 아울러, 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한다. 학생지원 유관부서와 내부협의체 구성 및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 지원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전인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현장 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