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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특별조직' 마무리. 투명·상생 등 논의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최종 회의 개최, 7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특별조직(TF)’을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특별조직(TF)’의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조직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사회구조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단기계약 문제 해소 방안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관리체계 마련 ▲층간소음 갈등 중재 시 전문가 등 공적 개입 필요 ▲무단게시물 철거 시 법적 모순 해소를 위한 절차적 장치 마련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기준 마련에 대한 국토부 건의 ▲경기도의 시군 대상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교육·컨설팅 중심의 관리감사 체계 개선 등이 있었다.

 

특히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관리문화 개선방안’ 연구과제의 연구위원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관리지원센터 실행방안의 구체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센터 설치 시 현 조직과의 기능 분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방안의 필요성과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보다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보다 적절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센터 설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 경기도는 특별조직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공동체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도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번 특별조직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의 제안에 따라 구성된 바 있다. 단장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맡았으며,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 임창휘 의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영화 변호사, 김형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 지영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전문위원, 김학엽 대한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논의된 내용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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