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의 돌봄 권리 전국 최초 명문화 '돌봄 통합지원 조례' 공포… 돌봄권 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전국 첫 지방정부 사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

 

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와 맞닿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다.

 

시는 조례 공포 이전부터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준비해 왔다.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며 자생적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광명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관내 5대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 ‘광명형 기본사회’와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국적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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